인천시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자동차 소유자 주소 변경,
자동차 압류등록, 자동차 압류등록 말소 4종의 민원업무를 다음달부터 구청
으로 넘기기로 했다.

시는 또 근저당권 설정 등 6종의 민원업무도 95년 9월30일까지 구청에 이관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