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7개월 실업급여등 고용보험제 95년 실시...국무회의 입력1993.10.22 00:00 수정1993.10.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근로자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산업구조조정등 불가피한사유로 실직할 경우 실직후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제를95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슬롯머신영업을 폐지하기위해 내무부가 제출한 사행행위등에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보류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캐나다, 美와 갈등에…전투기 구매 재검토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16일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지난 14일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ldqu... 2 [기고]한국의 '투자 보따리' 기다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상호관세’ 시행일(4월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상대국의 무역 장벽만큼&... 3 김수현 해명에도…故김새론 유족 "우기고 보자는 판단" 비난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측이 "성인이 된 후 부터 사귀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유족 측은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새론 유족은 "우기면 대중도 그렇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