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진동으로 인근 건물이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1일 이중호씨(서울성
동구 중곡동 31)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제14공구 노선 시공사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천5
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들어 지하철공사와 관련,인근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및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송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
온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굴토작업으로 지하수의 유출 및 토사유출은 거
의없으나 굴토공사가 원고의 건물침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없는 만큼 피고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