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진동피해 시공회사서 배상책임...서울지법판결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1일 이중호씨(서울성
동구 중곡동 31)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제14공구 노선 시공사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천5
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들어 지하철공사와 관련,인근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및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송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
온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굴토작업으로 지하수의 유출 및 토사유출은 거
의없으나 굴토공사가 원고의 건물침하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없는 만큼 피고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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