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 단속하기로...서울시, 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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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무데서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움에 따라 대기오염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편 뒤 내달 1일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폐가구, 폐타이어, 폐비닐, 목재 등 폐건축자재, 산업폐
기물, 폐유, 가정쓰레기 등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공사장, 공장주변, 주택
가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취약시간대인 공휴일과 야간에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감시활동을 벌이고 무단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당국에 고발조처하기로 했다.
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편 뒤 내달 1일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폐가구, 폐타이어, 폐비닐, 목재 등 폐건축자재, 산업폐
기물, 폐유, 가정쓰레기 등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공사장, 공장주변, 주택
가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취약시간대인 공휴일과 야간에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감시활동을 벌이고 무단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당국에 고발조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