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무데서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움에 따라 대기오염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편 뒤 내달 1일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폐가구, 폐타이어, 폐비닐, 목재 등 폐건축자재, 산업폐
기물, 폐유, 가정쓰레기 등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공사장, 공장주변, 주택
가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취약시간대인 공휴일과 야간에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감시활동을 벌이고 무단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당국에 고발조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