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현행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20일 "실명제실시후 수출및 설비투자활성화를 위해 다각
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엔고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출산업을 지원
하기위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을 이같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30일로 차등화 돼있는 일본등 수입다변화대상국에 대한 연지
급수입기간도 수출용원자재에 한해 6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0일인 내수용원자재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은 현
행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4월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