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서울지역거주자가운데 작년말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들에대해 내달1일부터 체납세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키로 했다.
시의 이번 독촉고지서는 지금까지 연도별 세목별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
던 방식과는 달리 지자체로는 최초로 개인별로 누적된 체납액을 일괄적으
로 발부하는것이다. 시는 내달20일을 징수기한으로 정하고 이기간까지 체
납액을 납부하지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
이다.
시는 특히 체납자의 직장조사를 실시,정기소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체납액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시가 지방세 체납건수가 5백만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침을
세운것은 지난91년부터 추진해온 체납세 전산화작업이 완료돼 개인별 체
납실태를일목요연하게 파악할수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경기침체로 인해
그동안 지방세징수실적이 저조한데다 상습적 체납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