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품질보증체제(KS9000/ISO9000)의 인증을 상징하는 마크를 결정했
다.

이 마크는 정부가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및 연수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했
음을 나타내는 승인표시로 사용되며 외국에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품질보증체
제인증을 상징한다.

공진청은 이마크를 기업이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사실을 알리기위한 건물
홍보물등에는 사용할수 있으나 상품 또는 상품포장물에는 표기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