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발급완화...상공부, 30평이하 기업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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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장면적이 1백평방m(약 30평)이하인 영세소기업도 해당공장
이 희망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공장설립신고를 낸뒤 전체 건물을 완공해야 공장을 건축
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공장건축물중 기준공장면적률에 해당하는
면적만 건축하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간주된다.
19일 상공자원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설립업무처
리 지침을 이같이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장등록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백
평방m이하 영세소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은행대
출, KS허가,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 등에서 등록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희망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공장설립신고를 낸뒤 전체 건물을 완공해야 공장을 건축
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공장건축물중 기준공장면적률에 해당하는
면적만 건축하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간주된다.
19일 상공자원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설립업무처
리 지침을 이같이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장등록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백
평방m이하 영세소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은행대
출, KS허가,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 등에서 등록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