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집사건과 관련,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제한 범위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경과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집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을 밝히라는 민주당 조세
형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삼성측의 기아주식 매입은 현행 공정거래법 테두
리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
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계열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자기계열 기업
에만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있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타계열기업으로까
지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이부총리는 이어 금융기관이 주식을 보유하는것은 수탁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경제력집중과는 관련성이 미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보험사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질의에 대해
"기관투자가로써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
액제한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의결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확인했다.

이같은 부총리의 발언으로 이번 주식매집사건은 보험사의 동일주식 보유한
도를 조정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