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주식 대량매집사건과 내년부터로 예정된 주식 대량
소유 제한장치의 철폐로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식대중화정
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주식대중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증
권거래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19일 증권당국과 업계에따르면 이번 기아자동차사건이 상장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분산의 위험성을 강하게 부각시켜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또 내년7월부터 증권거래법 제200조(대량주식 소유제한)가 폐지되면 경영
권위협이 훨씬 더 커질것으로 생각,대주주들이 주식분산을 더욱 기피할 가
능성이 있다고 증권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증시에서는 이미 일부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주주가 시장에서의 주식매입
또는 실권주 인수등의 방법등으로 지분율확대를 꾀하거나 자사주펀드 가입
을 추진하는등 경영권방어방안을 강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이같은 대주주들의 움직임은 그동안"주식우량분산기업"을 지정,여신관리에
혜택을 부여하는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식대중화및 분산정책에
크게 역행되는 일이라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부 증권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여건과 대주주들의 움직임을 고려할때 증권
거래법 제200조 철폐의 타당성문제에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다.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우리나라에만있는 제도이며 기
존대주주를 과보호하는 문제점은있지만 이를 폐지하면 주식분산촉진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있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자는 과보호된 경영권아래서 대주주들이 자기회사주식을 이용해
재테크를 하는것을 막기위해서도 거래법 200조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