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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그룹소속 금융기관 타계열기업에도 행사금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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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기업간의 M&A(기업매수합병)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위
    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타계열기업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국회 경과위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
    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집사건과 관련, "삼성측이 기아의 주식을 사들인 것
    은 경영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보다는 투자수익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
    로도 볼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기업의 주식분산과 업종전문화등을 저
    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은행 보험 증권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을경우 현행 공정거
    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및 보험사에 대해선 자기계열기업에만 의결
    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계열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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