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도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장을 휴.폐업할 때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장설립업무지침''개
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인 공장은 의무적으
로, 1백-2백 인 경우에는 희망할 때만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
으나 앞으로는 1백 이하의 영세공장도 해당공장이 희망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이들 영세공장은 은행대출, KS허가,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