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M&A시대] (1) 도전과 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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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재 우리회사의 지분율은. 최근 우리회사주식을 사들이는 세력의
실체는. 우리회사의 지분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오"
94년 12월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체사장이 매일매일 자신의 지분율을 점검하는 이같은 가상적인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정세력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끌어모아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M&A(기업흡수합병)시대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M&A시대 도래문제는 삼성그룹이 기아자동차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데 이어 위장분산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카프로락탐처럼 제1대주주가 바뀌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재계는 M&A의 길을 열어주는 증권거래법개정으로 앞으로 경영권문제를
안심하면서 안일한 경영을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던지고 있다.
현재 재계가 불안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것은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고있는 증권거래법개정안 2백조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대주주들의 경우 상장당시의 소유비율을,
일반투자자들은 10%이내,한전과 같은 공익법인은 3%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와 대주주들의
주식소유한도조항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누구든지 사실상 상장기업의 주식을 마음놓고
끌어 모을수 있게되는 셈이다.
새 증권거래법시행시기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후 시행령개정안등 나머지
절차가 끝난후인 내년 4월부터이다.
정부가 일반투자자들의 주식소유한도를 철폐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
을 만든것은 지난 60년대이후 고도성장과정에서 자금조달을 겨냥한
기업공개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보호해온 기업들의 경영권보호장치를
대폭 완화해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에서이다.
또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재테크에 나서는것을 막겠다는
측면도 있다. 과거 대주주들이 싼값에 사들인후 비싼값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서 주가하락을 부채질한 것도 사실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번 증권거래법개정안은 M&A를 가능하게 하면서 반대로
주가를 부추기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내년부터 국내에서 과도한 M&A선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88년과 89년 정부의 기업공개드라이브정책에 따라 경영이 허술한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경영권을 뺏기위한 적대적인
M&A의 표적이 될 대상기업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이다.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면 허술한 중소기업을 골라 주식을 야금야금 사모아
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불순한 세력들은 이같은 경영권장악뿐만 아니라 보유부동산등 회사재산을
노릴 수도 있다.
정부의 주식분산정책에 호응해 지분율을 낮춘 상장기업을 노리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주식분산도가 높은 우량기업인 기아자동차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것은 삼성측이 내세우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같은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현행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회사를 삼키는 세력들이 나타날
공산도 크다.
증권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이 기관투자가인 삼성생명과 안국화재를
동원, 주식을 사들인후 의결권행사를 통해 경영권 장악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그같은 이유로 꼽고있다. 법이전에
기관투자가로서의 윤리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M&A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어떠한 보완장치가 마련되든간에 M&A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업의 경영풍토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경영권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경영권을 스스로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과 이를 보호하기위한 기존세력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거 미국에서 처럼 M&A의 귀재로 불린 마이클 밀켄과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지 모를 일이다.
나태하게 경영을 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수 있는 경영권의 "도전과
응전"의 시대가 멀지않은것 같다.
<김시행기자>
실체는. 우리회사의 지분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오"
94년 12월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체사장이 매일매일 자신의 지분율을 점검하는 이같은 가상적인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정세력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끌어모아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M&A(기업흡수합병)시대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M&A시대 도래문제는 삼성그룹이 기아자동차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데 이어 위장분산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카프로락탐처럼 제1대주주가 바뀌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재계는 M&A의 길을 열어주는 증권거래법개정으로 앞으로 경영권문제를
안심하면서 안일한 경영을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던지고 있다.
현재 재계가 불안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것은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고있는 증권거래법개정안 2백조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대주주들의 경우 상장당시의 소유비율을,
일반투자자들은 10%이내,한전과 같은 공익법인은 3%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와 대주주들의
주식소유한도조항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누구든지 사실상 상장기업의 주식을 마음놓고
끌어 모을수 있게되는 셈이다.
새 증권거래법시행시기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후 시행령개정안등 나머지
절차가 끝난후인 내년 4월부터이다.
정부가 일반투자자들의 주식소유한도를 철폐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
을 만든것은 지난 60년대이후 고도성장과정에서 자금조달을 겨냥한
기업공개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보호해온 기업들의 경영권보호장치를
대폭 완화해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에서이다.
또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재테크에 나서는것을 막겠다는
측면도 있다. 과거 대주주들이 싼값에 사들인후 비싼값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서 주가하락을 부채질한 것도 사실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번 증권거래법개정안은 M&A를 가능하게 하면서 반대로
주가를 부추기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내년부터 국내에서 과도한 M&A선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88년과 89년 정부의 기업공개드라이브정책에 따라 경영이 허술한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경영권을 뺏기위한 적대적인
M&A의 표적이 될 대상기업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이다.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면 허술한 중소기업을 골라 주식을 야금야금 사모아
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불순한 세력들은 이같은 경영권장악뿐만 아니라 보유부동산등 회사재산을
노릴 수도 있다.
정부의 주식분산정책에 호응해 지분율을 낮춘 상장기업을 노리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주식분산도가 높은 우량기업인 기아자동차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것은 삼성측이 내세우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같은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현행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회사를 삼키는 세력들이 나타날
공산도 크다.
증권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이 기관투자가인 삼성생명과 안국화재를
동원, 주식을 사들인후 의결권행사를 통해 경영권 장악을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그같은 이유로 꼽고있다. 법이전에
기관투자가로서의 윤리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M&A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어떠한 보완장치가 마련되든간에 M&A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업의 경영풍토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경영권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경영권을 스스로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과 이를 보호하기위한 기존세력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거 미국에서 처럼 M&A의 귀재로 불린 마이클 밀켄과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지 모를 일이다.
나태하게 경영을 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수 있는 경영권의 "도전과
응전"의 시대가 멀지않은것 같다.
<김시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