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영내거주자 실명전환예외적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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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환자,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외항선박에 탄 선원등이 실명전환의
무기한 예외적용대상으로 확정됐다.
재무부는 18일 실명전환의무기한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명전환을 6개월간
연장해주는"실명전환의무기한 예외적용기준"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원천징수 처리지침"도 발표,계좌잔액범위안
에서 이자소득세를 우선 징수한후 나머지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전체
과징금이 5백원미만일땐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준에서 정한"부득이한 사유"는 실명전환의무기한만료일(10월12일)현재
<>질병이나 전염병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영내에 거주하거나 함선
에 승선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교도소 감호시설등에 수용돼있는 경우
<>소송계류중이거나 상속진행등으로 실명전환대상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확
정되지 않은 경우 <>외항선박에 승선해 출국중인 선원 <>해외영주권등을 취
득한 재외국민및 공무 유학등을 목적으로 출국해 국외에 체재중인경우등이
다. 그러나 이들은 직계존비속(미성년자) 또는 배우자등 대리인도 비숫한
사유로 실명전환을 할수없는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
무기한 예외적용대상으로 확정됐다.
재무부는 18일 실명전환의무기한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명전환을 6개월간
연장해주는"실명전환의무기한 예외적용기준"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원천징수 처리지침"도 발표,계좌잔액범위안
에서 이자소득세를 우선 징수한후 나머지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전체
과징금이 5백원미만일땐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준에서 정한"부득이한 사유"는 실명전환의무기한만료일(10월12일)현재
<>질병이나 전염병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영내에 거주하거나 함선
에 승선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교도소 감호시설등에 수용돼있는 경우
<>소송계류중이거나 상속진행등으로 실명전환대상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확
정되지 않은 경우 <>외항선박에 승선해 출국중인 선원 <>해외영주권등을 취
득한 재외국민및 공무 유학등을 목적으로 출국해 국외에 체재중인경우등이
다. 그러나 이들은 직계존비속(미성년자) 또는 배우자등 대리인도 비숫한
사유로 실명전환을 할수없는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