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인 환자,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외항선박에 탄 선원등이 실명전환의
무기한 예외적용대상으로 확정됐다.
재무부는 18일 실명전환의무기한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명전환을 6개월간
연장해주는"실명전환의무기한 예외적용기준"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원천징수 처리지침"도 발표,계좌잔액범위안
에서 이자소득세를 우선 징수한후 나머지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전체
과징금이 5백원미만일땐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준에서 정한"부득이한 사유"는 실명전환의무기한만료일(10월12일)현재
<>질병이나 전염병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영내에 거주하거나 함선
에 승선중인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교도소 감호시설등에 수용돼있는 경우
<>소송계류중이거나 상속진행등으로 실명전환대상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확
정되지 않은 경우 <>외항선박에 승선해 출국중인 선원 <>해외영주권등을 취
득한 재외국민및 공무 유학등을 목적으로 출국해 국외에 체재중인경우등이
다. 그러나 이들은 직계존비속(미성년자) 또는 배우자등 대리인도 비숫한
사유로 실명전환을 할수없는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