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8일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건강보조식품의 가격을 적정수
준으로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판매점 영업을 허용하는 등
건강보조식품 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방문판매위주인 현행 유통구조가 폭리의 요인으로 분
석됨에 따라 방문판매제에서 점차 전문판매점 형태로 판매체계를 바꾸기
로 하고 전문판매점의 신설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대책으로 판매점에는 소
정의 자격증을 갖고있는 판매요원이 건강보조식품을 팔도록 했다.

또 건강보조식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섭취량, 섭취방법, 부작용등 섭
취시주의사항을 기재한 사용법 설명서를 제품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제
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를 현행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허위 및 과대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의 광고를 제
조업체나 수입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자는 광고를 낼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와 함께 허위 및 과대광고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소비자
단체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적발되는 경우 30일 동안의 품목제
조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구입편의를 위해 제품에 소비자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
록 하며 소비자가 제품의 흠을 발견할 경우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
를 포함시켜 불량품에 대한 구매취소권을 인정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대책을 연내 식품위생법 시행령등 관련
법규에 반영하고 법규개정이 끝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