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장기 미착공업체 등록세등 중과에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화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고도 장기간 공장착공을 못하고 있는 업
체들이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거액의 세금부과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시화공단입주예정업체 가운데 분양잔금을 완납하
고도 2년넘게 공장착공을 못한 업체들이 2백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백여개 업체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에 의거, 분양대
금을 완납한 후 2년을 초과한 이후에도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당, 분양받은 용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게 된다. 이에따라 해당업
체들은 법에따라 등록세의 경우 7.5배를, 재산세 5배에 해당하는 액수만
큼을 부과받게 됐다.
체들이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거액의 세금부과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시화공단입주예정업체 가운데 분양잔금을 완납하
고도 2년넘게 공장착공을 못한 업체들이 2백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백여개 업체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에 의거, 분양대
금을 완납한 후 2년을 초과한 이후에도 공장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당, 분양받은 용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게 된다. 이에따라 해당업
체들은 법에따라 등록세의 경우 7.5배를, 재산세 5배에 해당하는 액수만
큼을 부과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