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 제도적 장치 절실 여론..삼성, 기아자주식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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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안국화재등 계열보험회사을 앞세운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주식
대량매집이 일만일파의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산
운용과 기업윤리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식대량소유제한조항철폐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는 다소
성급한듯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이나 안국화재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입은 보험사가 동일법인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 현행 법규로는 문제가 없고 삼성측의
얘기처럼 보험회사의 투자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인,특히 계열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많은 대기업그룹이 특정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할경우 경영권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수도 있다는점을
보여준데다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 법적인 경영권보호장치도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 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장기업의 경영권보호를
위해 상장당시 지분율이 10%에 못미쳤던 주주는 당해기업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대량소유제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거래법개정안이 확정시행될 예정인 내년부터는 누구든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해 기업경영권을 뺏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현재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룹계열사나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계열금융기관을 동원할경우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기업윤리등
사회적인 분위기탓으로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못했었다.
이처럼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되지 못했던 "가능성"이 삼성그룹과
기아자동차사이에서 불거짐에 따라 경영권보호문제와 관련, 거래법개정
문제에 새로 관심을 기울이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었던 탓으로 그동안
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입으로 경영권분쟁이 초래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난 84년 진로그룹의 현회장인 장진호씨가 당시 진로 총발행주식의
23.4%(2백10만6천주)를 위장매입,장익용 당시 사장을 밀어내고 경영권을
뺏은 사건이 있었지만 사촌간인 대주주들사이의 일이었던만큼 재산을
둘러싼 집안싸움정도로 비춰졌었다.
또 88년 한진그룹과 진로그룹이 당시 서울신탁은행에서 관리하고있던
대한조선공사의 인수를 위해 증권시장에서 차.가명계좌까지 이용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했으나
이런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12월사이에 시세차익을노린 큰손이 신광기업주식을
대주주보다 4%포인트정도나 더 많은 20.3%(18만2천주)나 확보했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기도했던만큼 대량주식취득제한조치가 철폐되고나면
주식매집으로 기업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증권회사나 상장기업관계자들중에는 기업경영권보호문제는 대주주나
기업측의 문제라고하지만 부당한 경영권찬탈행위를 막을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영권보호문제를 지나치게 무시할 경우 대주주들이 기업공개를 꺼리거나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매각을 꺼려 주식대중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5%이상의 주식을소유한 주주는 지분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5%룰"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토록하는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있다.
또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배당 합병등 투자목적에 관련된 내용이외에
지배목적의 의결권행사는 제한하는등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의 안문택부원장보는 "경영권보호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기존대주주의 책임이며 거래법개정안이 주식소유한도를 철폐하는
대신 기업들의 자기회사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지분율이 1%변할때마다 반드시 공시토록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제한문제는 이들의 주식투자 목적으로 볼때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증권거래법보다는 보험 은행 등 개별적인
자산운용관련법규나 공정거래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태현기자>
대량매집이 일만일파의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산
운용과 기업윤리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식대량소유제한조항철폐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는 다소
성급한듯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이나 안국화재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입은 보험사가 동일법인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 현행 법규로는 문제가 없고 삼성측의
얘기처럼 보험회사의 투자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인,특히 계열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많은 대기업그룹이 특정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할경우 경영권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수도 있다는점을
보여준데다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 법적인 경영권보호장치도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 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장기업의 경영권보호를
위해 상장당시 지분율이 10%에 못미쳤던 주주는 당해기업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대량소유제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거래법개정안이 확정시행될 예정인 내년부터는 누구든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해 기업경영권을 뺏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현재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룹계열사나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계열금융기관을 동원할경우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기업윤리등
사회적인 분위기탓으로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못했었다.
이처럼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되지 못했던 "가능성"이 삼성그룹과
기아자동차사이에서 불거짐에 따라 경영권보호문제와 관련, 거래법개정
문제에 새로 관심을 기울이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었던 탓으로 그동안
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입으로 경영권분쟁이 초래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난 84년 진로그룹의 현회장인 장진호씨가 당시 진로 총발행주식의
23.4%(2백10만6천주)를 위장매입,장익용 당시 사장을 밀어내고 경영권을
뺏은 사건이 있었지만 사촌간인 대주주들사이의 일이었던만큼 재산을
둘러싼 집안싸움정도로 비춰졌었다.
또 88년 한진그룹과 진로그룹이 당시 서울신탁은행에서 관리하고있던
대한조선공사의 인수를 위해 증권시장에서 차.가명계좌까지 이용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했으나
이런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12월사이에 시세차익을노린 큰손이 신광기업주식을
대주주보다 4%포인트정도나 더 많은 20.3%(18만2천주)나 확보했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기도했던만큼 대량주식취득제한조치가 철폐되고나면
주식매집으로 기업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증권회사나 상장기업관계자들중에는 기업경영권보호문제는 대주주나
기업측의 문제라고하지만 부당한 경영권찬탈행위를 막을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영권보호문제를 지나치게 무시할 경우 대주주들이 기업공개를 꺼리거나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매각을 꺼려 주식대중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5%이상의 주식을소유한 주주는 지분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5%룰"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토록하는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있다.
또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배당 합병등 투자목적에 관련된 내용이외에
지배목적의 의결권행사는 제한하는등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의 안문택부원장보는 "경영권보호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기존대주주의 책임이며 거래법개정안이 주식소유한도를 철폐하는
대신 기업들의 자기회사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지분율이 1%변할때마다 반드시 공시토록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제한문제는 이들의 주식투자 목적으로 볼때
고려될 수도 있겠지만 증권거래법보다는 보험 은행 등 개별적인
자산운용관련법규나 공정거래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