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때 상수도급수공사도 신청가능...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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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서울시내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건축허가신청때 상
수도급수공사도 신청할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16일 현재 급수공사는 건축허가신청뒤 신축부지 관할 수도사업
소에 건축주가 별도 신청토록 함으로써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건축행
정쇄신차원에서 일괄신청토록하고 이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때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수공사
민원이 함께 처리된다.
시는 건축허가부서에서 급수공사신청서 내용을 확인해 건축허가를 내준뒤
수도사업소에 공사신청을 알리도록 했다.
또 공사내용을 통보받은 수도사업소는 현장조사뒤 건축주에게 급수공사
승인및 공사비납입을 알리도록하고 건축주가 공사비를 내면 급수공사에 들
어가도록 하고 공사가 끝나면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토록 했다.
시관계자는 "건물신축때 건축주가 급수공사를 관련기관에 별도신청토록 해
수도사업소에 3~5회씩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이 제도가
급수공사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어줄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급수공사도 신청할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16일 현재 급수공사는 건축허가신청뒤 신축부지 관할 수도사업
소에 건축주가 별도 신청토록 함으로써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건축행
정쇄신차원에서 일괄신청토록하고 이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때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수공사
민원이 함께 처리된다.
시는 건축허가부서에서 급수공사신청서 내용을 확인해 건축허가를 내준뒤
수도사업소에 공사신청을 알리도록 했다.
또 공사내용을 통보받은 수도사업소는 현장조사뒤 건축주에게 급수공사
승인및 공사비납입을 알리도록하고 건축주가 공사비를 내면 급수공사에 들
어가도록 하고 공사가 끝나면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토록 했다.
시관계자는 "건물신축때 건축주가 급수공사를 관련기관에 별도신청토록 해
수도사업소에 3~5회씩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이 제도가
급수공사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어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