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오는 11,12월에 전세계약이 끝나는 저소득시민들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을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키로
했다.

시는 신청자가운데 신청일현재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가구
주로 전세보증금이 1천만원이하이거나 1천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하
는 월세입자에게 5백만원까지 융자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융자를 받은 가구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다음달 13일부터 올해말까지 한국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대출받게되며 융자금의 대출조건은 연리3%로 2년이내에
정기상환해야 하며 1차에 한해 융자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