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적성검사 `지정병원제' 폐지...행정쇄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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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운전면허적성검사 지정병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정병원제 폐지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병원만을 이용토록 해온 현행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 검사시설을 갖추
고 신고를 필한 의료기관 가운데 편리한 곳을 이용토록 함.
<>원격지 의료보험 검인제도 개선 = 매월 보험증 검인을 받는 불편을 없
애기 위해 6개월분 검인을 미리 해주도록 함.
<>주택조합조합원 무주택확인절차 간소화 =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
본 등 제출절차 생략
<>전화행정개선 = 전화국분국에서도 신규청약, 설치장소변경, 요금이의
신청, 명의변경, 전화번호변경 등 21종의 민원업무 처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지정병원제 폐지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병원만을 이용토록 해온 현행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 검사시설을 갖추
고 신고를 필한 의료기관 가운데 편리한 곳을 이용토록 함.
<>원격지 의료보험 검인제도 개선 = 매월 보험증 검인을 받는 불편을 없
애기 위해 6개월분 검인을 미리 해주도록 함.
<>주택조합조합원 무주택확인절차 간소화 =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
본 등 제출절차 생략
<>전화행정개선 = 전화국분국에서도 신규청약, 설치장소변경, 요금이의
신청, 명의변경, 전화번호변경 등 21종의 민원업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