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는 15일부터 자동차 주.정차 단속 때 단속 5분 전에 미리 이
를 알려주는 `주차단속 예고제'' 실시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이날 차량 주.정차 때 <>차량에 시동 또는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
는 경우 <>공중화장실.공중전화.약국주변.병원주변 등에 주정차 했을 경우
<>물건납품 및 배달차량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5분 뒤에 단속하겠다는 단속
예고장을 붙인 뒤 그때까지 아무런 조처가 없을 때 단속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 단속예고제는 물품구매나 배달, 운전자의 생리
현상 등으로 짧은시간(5분 이내)의 용무로 인한 주.정차때 일어날 수 있는
과잉단속 시비와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