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미혼모도 자녀부양경우 무주택 우선공급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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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5세이상 5년무주택자중 이혼녀나 미혼모 등의 단독세대주라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 포함
된다.
또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입증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사실확인이
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무주택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도 가능하게 됐다.
건설부는 이혼녀 등의 주택청약자격 부여와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무주
택입증서류 인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통해 무주택우선공급대상과 무주택
입증서류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 지난 6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무주택우선공급대상의 확대와 관련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단독세대주를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혼녀나 미혼
모등의 경우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
돼있다는 이유로 우선청약기회를 주지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
선했다.
이에따라 이혼녀 미혼모 등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동거
인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또는 호적으로 자녀임이 확인될 때
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건설부는 또 개정된 공급규칙에서 무주택입증서류를 간소화하고 당첨
자에 한해 제출토록 했으나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사실상 확인서발
급이 어렵다고 보고 무주택인정 입증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 포함
된다.
또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입증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사실확인이
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무주택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도 가능하게 됐다.
건설부는 이혼녀 등의 주택청약자격 부여와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무주
택입증서류 인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통해 무주택우선공급대상과 무주택
입증서류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 지난 6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무주택우선공급대상의 확대와 관련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단독세대주를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혼녀나 미혼
모등의 경우 자녀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재
돼있다는 이유로 우선청약기회를 주지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
선했다.
이에따라 이혼녀 미혼모 등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동거
인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또는 호적으로 자녀임이 확인될 때
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건설부는 또 개정된 공급규칙에서 무주택입증서류를 간소화하고 당첨
자에 한해 제출토록 했으나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사실상 확인서발
급이 어렵다고 보고 무주택인정 입증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