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의 매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증권업협회 부설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은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불공
정거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를 양성화시켜
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할 우려
가 있다는 점때문에 증권거래법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매한후
그 결과를 증관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인데다 내부자거래
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거래내용 감독이 쉬워졌다는
점을 고려,기존의 일반적 사전제한에서 벗어나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등을 이용해 사실상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나 증관위의 증권회사 임직원매매 승인은 한건도 없어
이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는 증권업협회및 증권사 내
부규정에 근거해 소속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직속상관에게 보고한후 매
매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증권경제연구원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차명계좌의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거
래내용이 분명히 드러나게 됨에 따라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를 양성화
해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등의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
다.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임직원매매제한의 완화를 증권당국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