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을 남용해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신
적 고통을 입힌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
직시켜야 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
다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 해고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3일 윤기영(경기 안산시 선부
동 953)씨가 (주)덕신정공(대표 강병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해고한 경우 등 사
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징계권을 남용했을 때는 해고가 무효일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89년 8월 경기 군포시 금정동 덕신정공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
던 중 회사내 파벌을 조성하고 무단결근까지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90
년 해고무효소송을 내 수원지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또 윤씨는
부당해고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하라며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