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세청등 세정당국은 13일 기업들이 수출입단가조작등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수입신고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실명제실시이후 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도피가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기위해 기업들이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수입신고한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통관전산자료를 분석하는등 가격차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실명제실시이후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수입선에 의해
반입됐는데도 종전에 신고한 단가보다 품목당 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을 선별해 그 사유가 불확실할 경우 해외주재관등을 활용해
해외공급자의 실거래가액을 파악키로 했다.

특히 각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내용을 심사해 가격차이등을 중점 심사하고
본청에선 실명제실시이후의 통관전산자료를 분석, 수출입단가조작을 통한
외화유출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세청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적발한 외화와 현금,자기앞수표,
CD(양도성예금증서)등의 재산 해외유출이 46건에 달하는등 점차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하고 이들의 명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실명제실시이후 기업이 해외거래선과 담합해 수출입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지급경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미 시달한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처리요령에 따라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세무조사와 서면분석때 국제거래를 이용한
재산도피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