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빨라야 내년초 착수..국세청조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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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대한 실명전환의무기간이 12일 끝났다. 금융기관들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앞으로 한달동안 한 계좌에서 3천만원이상(순인출액기준)
예금을 빼갔거나 5천만원이상의 예금이 들어있는 가명이나 차명통장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13일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의 명단은 전환이 이뤄진 다음달말까지 국세청에
통보토록 되어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12일 "금융기관이 명단을 통보해오면 이를 전산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나 이같은 작업이 연내에 모두 끝나기 힘들다"며
"자금출처조사는 빨라야 내년초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관계자는 "현재 자금출처조사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실무지침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8.31" "9.24" 두차례의 실명제후속조치에서 밝힌대로
실명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벌이지 않을 것이며 인별로 2억원이상을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도 법인세나 증여세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지않을 방침이다.
실명으로 전환된 자금으로 10월중에 연리 1,3%짜리의 10년만기
장기산업채권을 사도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13일이후 발생되는 실명전환금융자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실명전환한 인별 합산금액이 2억원미만이더라도
자금조성경위가 불분명할때는 즉각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는등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히 적용키로했다.
그러면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어떻게 받게되나.
개인의 경우 40세이상인 사람이 2억원이상의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도 증여세를 내지않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30세이상
40세미만은 1억원, 30세미만은 5천만원까지 적용된다.
이경우도 물론 전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통보된 자료와
과거자료를 함께 놓고 연령 직업 소득 사업규모등 재산형성여건을 두루
분석, 대상자를 선정한다. 실명전환금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충분히
그만큼의 재산을 가질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조사대상이 되면 한차례의 서면소명기회를 준다. 조사대상자에
포함돼 국세청의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하면 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금융자산총액의
80%선만 조성경위를 밝히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내부방침이다.
2억원이상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전환한뒤 세금도 내지않고 자금조성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자금출처조사는 실명전환된
금액뿐아니라 해당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다른 재산이나 사업자일 경우
사업내용에까지 정밀하게 실시된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자금등 5천만원이상의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했을때 이 금액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물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는다. 물론 법인세 34%(1억원미만은 20%)에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무납부가산세(10%)등을 포함 약44.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외화유출과 관련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진다. 증여혐의가 농후한
해외송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하겠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그동안 연간 1만달러이상 송금할 경우 통보되던 개인송금도 연간 3천만달러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따라서 개인별 해외송금액이 3천달러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개인별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불법유출혐의가 있을경우 즉각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육동인기자>
11월 12일까지 앞으로 한달동안 한 계좌에서 3천만원이상(순인출액기준)
예금을 빼갔거나 5천만원이상의 예금이 들어있는 가명이나 차명통장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13일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의 명단은 전환이 이뤄진 다음달말까지 국세청에
통보토록 되어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12일 "금융기관이 명단을 통보해오면 이를 전산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나 이같은 작업이 연내에 모두 끝나기 힘들다"며
"자금출처조사는 빨라야 내년초에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관계자는 "현재 자금출처조사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실무지침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8.31" "9.24" 두차례의 실명제후속조치에서 밝힌대로
실명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벌이지 않을 것이며 인별로 2억원이상을 실명전환한 계좌에
대해서도 법인세나 증여세만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지않을 방침이다.
실명으로 전환된 자금으로 10월중에 연리 1,3%짜리의 10년만기
장기산업채권을 사도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13일이후 발생되는 실명전환금융자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실명전환한 인별 합산금액이 2억원미만이더라도
자금조성경위가 불분명할때는 즉각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는등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히 적용키로했다.
그러면 자금출처조사는 누가 어떻게 받게되나.
개인의 경우 40세이상인 사람이 2억원이상의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도 증여세를 내지않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30세이상
40세미만은 1억원, 30세미만은 5천만원까지 적용된다.
이경우도 물론 전부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통보된 자료와
과거자료를 함께 놓고 연령 직업 소득 사업규모등 재산형성여건을 두루
분석, 대상자를 선정한다. 실명전환금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충분히
그만큼의 재산을 가질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조사대상이 되면 한차례의 서면소명기회를 준다. 조사대상자에
포함돼 국세청의 소명요청을 받을 경우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하면 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금융자산총액의
80%선만 조성경위를 밝히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게 국세청의
내부방침이다.
2억원이상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전환한뒤 세금도 내지않고 자금조성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 자금출처조사는 실명전환된
금액뿐아니라 해당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다른 재산이나 사업자일 경우
사업내용에까지 정밀하게 실시된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자금등 5천만원이상의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했을때 이 금액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물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는다. 물론 법인세 34%(1억원미만은 20%)에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와 무납부가산세(10%)등을 포함 약44.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외화유출과 관련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진다. 증여혐의가 농후한
해외송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하겠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그동안 연간 1만달러이상 송금할 경우 통보되던 개인송금도 연간 3천만달러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따라서 개인별 해외송금액이 3천달러이상일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개인별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불법유출혐의가 있을경우 즉각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