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2일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계좌
의 실명전환 시한이 12일로 끝났다.
실명전환 마감일인 12일까지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은 전체 대상계좌의
95%인 2조7천억원,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은 3조원으로 비실명계좌에서 실
명으로 바뀐 것은 모두 5조7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정했다.
이날까지 실명화하지 않은 가명계좌는 약 5만개 1천4백억원 가량인 것
으로 추정됐다.
또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장기산업채권은 최고 10억원의 매입신청
을 비롯, 11일 현재 모두 21건 42억5천만원어치가 청약됐다.
이날로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는 가 차명에서 실
명으로 바꾸면 액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13일이후 실명전환시 이자 및 배당소득에 96.75%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년 10%씩 최고 60%까지 원금에서 과징금을 떼이게 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지남에 따라 재무부는 이번주부터 은행 증권 보
험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기관이 실명전환을 적법하게 했는지 검사를 벌
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거액 자금인출자 및 실명전환자등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대로 전산분석을 통해 자금출처조사와 특별세
무관리 대상자를 선정,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