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소환 불응...검찰,강제구인 시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중앙수사부는 12일 국내재산을 빼돌려 미LA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된 한
화그룹 김승연회장(41)을 출두시한인 이날오전 소환에 불응한채
변호인을 통해 출두시한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정식 소환장을
발부해 재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 5일 귀국한 김회장을 상대로 미
화 4백70만달러 상당의 미LA주택 소유여부및 구입경위등을 추궁할
방침이나 형사처벌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마친뒤 결정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김회장이 노승행변호사를 통해 "주택구입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경우 국익에 손상을 끼칠우려가 있다"며 자료준비
등을 위해 출두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그러나검찰
로서는 김회장의 소환을 늦출 이유가 전혀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해 강제구인등을 포함한 소환조사계획을 시사했다.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된 한
화그룹 김승연회장(41)을 출두시한인 이날오전 소환에 불응한채
변호인을 통해 출두시한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정식 소환장을
발부해 재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 5일 귀국한 김회장을 상대로 미
화 4백70만달러 상당의 미LA주택 소유여부및 구입경위등을 추궁할
방침이나 형사처벌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마친뒤 결정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김회장이 노승행변호사를 통해 "주택구입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경우 국익에 손상을 끼칠우려가 있다"며 자료준비
등을 위해 출두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그러나검찰
로서는 김회장의 소환을 늦출 이유가 전혀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해 강제구인등을 포함한 소환조사계획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