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부안여객선사고 총75억원 보험금 승객들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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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는 부안여객선사고와 관련,총 75억원규모의 보험금이 승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보험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침몰된 서해페리호는
4억1천20만원짜리 선박보험외에 탑승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해
보상한도가 1인당 3천5백만원(사고당 85억원)인 배상책임보험을
동양화재를 주간사회사로 해 8개 손보사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동양화재는 이날 사고조사반을 한국해운조합에 급파,자세한
사고내용 파악에 들어갔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국내손보사및
해외재보험자들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착수,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1인당 보상한도등을 감안해 볼때 사망자 전원에게
3천5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공산이 높아 사망보험금만 최소한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치료비와 구조비용
부담을 포함하면 총75억원대의 보험금이 나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사고의 원인이 정원을 초과하는등 선박회사의
과실이 있다해도 피해자 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급될 보험금도 보험가입한도내에서 이루어질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침몰한 선박도 손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선체보험(가입금액
2억6천20만원) 과 해운조합공제(1천5백만원)에서 전액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손보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승객배상책임보험 인수현황을 보면 동양화재가 전체의
39%(33억1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고려화재 20%(17억원) 럭키화재
12%(10억2천만원)씩 인수했다. 또 대한 한국자보 국제 안국 신동아등
5개사는 3~8%의 보험을 책임지고 있다.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보험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침몰된 서해페리호는
4억1천20만원짜리 선박보험외에 탑승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해
보상한도가 1인당 3천5백만원(사고당 85억원)인 배상책임보험을
동양화재를 주간사회사로 해 8개 손보사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동양화재는 이날 사고조사반을 한국해운조합에 급파,자세한
사고내용 파악에 들어갔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국내손보사및
해외재보험자들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착수,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1인당 보상한도등을 감안해 볼때 사망자 전원에게
3천5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공산이 높아 사망보험금만 최소한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치료비와 구조비용
부담을 포함하면 총75억원대의 보험금이 나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사고의 원인이 정원을 초과하는등 선박회사의
과실이 있다해도 피해자 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급될 보험금도 보험가입한도내에서 이루어질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침몰한 선박도 손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선체보험(가입금액
2억6천20만원) 과 해운조합공제(1천5백만원)에서 전액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손보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승객배상책임보험 인수현황을 보면 동양화재가 전체의
39%(33억1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고려화재 20%(17억원) 럭키화재
12%(10억2천만원)씩 인수했다. 또 대한 한국자보 국제 안국 신동아등
5개사는 3~8%의 보험을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