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톱] 편의점내 휴게음식점업 허가기준 관청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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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내 휴게음식점업의 허가취득기준이 되고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등
관련규정의 적용기준이 해당관청마다 서로달라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고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편법적으로 행해져온 편의점내의 조리음식판매
행위에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말 개정한
식품위생법령에 신설한 휴게음식점업 허가취득기준이 통일된 지침없이
허가권자인 구청등 지방관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일부지역은
허가를받는 반면 일부 지역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이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 식품접객업
의 시설기준 가항.
영업장에서 "영업업소의 안팎은.다른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와 구별될수
있어야한다"고 규정한 부분과 동법 제26조와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및 그종업원은 건강진단(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조항. 서울등 일부지자체들은 이 규정들을 광의적으로
해석,조리대와 객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고있는데 반해
일부지자체들은 칸막이로 구분토록 하고있다.
또 동법시행령 제26조및 27조규정의 해석을 놓고도 서울시는 위생교육대상
을 점주로 국한시키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임시고용원까지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있다.
이에따라 허가취득사례도 극히 부진해 로손 세븐일레븐 서클K 등의
경우50%의 점포만이 휴게음식점 지정을 받았으며 LG25 훼미리마트등
서울지역에선 비교적 높은 허가율을 받은 업체들도 인천등 수도권지역과
지방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허가기준의 통일은 물론
휴게음식점의 지정목적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등 선진형 유통업태의
수용에있는 만큼 융통성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훈기자>
관련규정의 적용기준이 해당관청마다 서로달라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고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편법적으로 행해져온 편의점내의 조리음식판매
행위에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말 개정한
식품위생법령에 신설한 휴게음식점업 허가취득기준이 통일된 지침없이
허가권자인 구청등 지방관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일부지역은
허가를받는 반면 일부 지역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이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 식품접객업
의 시설기준 가항.
영업장에서 "영업업소의 안팎은.다른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와 구별될수
있어야한다"고 규정한 부분과 동법 제26조와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및 그종업원은 건강진단(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조항. 서울등 일부지자체들은 이 규정들을 광의적으로
해석,조리대와 객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고있는데 반해
일부지자체들은 칸막이로 구분토록 하고있다.
또 동법시행령 제26조및 27조규정의 해석을 놓고도 서울시는 위생교육대상
을 점주로 국한시키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임시고용원까지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있다.
이에따라 허가취득사례도 극히 부진해 로손 세븐일레븐 서클K 등의
경우50%의 점포만이 휴게음식점 지정을 받았으며 LG25 훼미리마트등
서울지역에선 비교적 높은 허가율을 받은 업체들도 인천등 수도권지역과
지방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허가기준의 통일은 물론
휴게음식점의 지정목적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등 선진형 유통업태의
수용에있는 만큼 융통성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