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정주영피고에게 징역 7년 구형...선거자금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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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검사는 11일 지난해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현대
중공업의 비자금 5백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
을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당시 정피고인의 주식을 불법처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석유화학회장 이현태피고인(58)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피고인은 국민의 공정한
선거소망을 저버리고 현대그룹 임직원을 동원했을뿐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자금을 횡령,선거자금으로 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
다.
중공업의 비자금 5백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
을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당시 정피고인의 주식을 불법처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석유화학회장 이현태피고인(58)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피고인은 국민의 공정한
선거소망을 저버리고 현대그룹 임직원을 동원했을뿐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자금을 횡령,선거자금으로 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