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토초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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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납부가 지난 2일로 끝남에
따라 국세청은 토초세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세액 정산업무를 진행중이
다.
토초세 환급은 이번 정기과세액이 지난 91, 92년 2년 동안의 예정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세액보다 적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납부세액을
전액 돌려주는 경우와 그 중 일부분만 돌려주는 경우 등 두가지가 있다.
전액환급은 예정과세 납부자 중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의 땅값이 90~9
2년 3년간 44.53% 이상 오르지 않은 사람들과 지난 8월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 해당된다.
반면 부분환급은 지난 3년간의 땅값이 44.53% 이상 올랐더라도 예정납
부 세액이 이번 정기과세액보다 많거나 예정과세기간에는 과세대상인 유
휴토지였던 땅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92년말 현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에 이루어진다.
환급세액은 토지소유 관할 세무서에서 계산해 이달말까지 개별 환급대
상자들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통지해 준다. 그러나 환급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해 주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본인명의의 은행 및 체신관서 거래통장의 번호
를 기재한 계좌개설 신고서를 해당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은 11월1일
이후 환급세액을 개별 입금해준다.
따라 국세청은 토초세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세액 정산업무를 진행중이
다.
토초세 환급은 이번 정기과세액이 지난 91, 92년 2년 동안의 예정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세액보다 적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납부세액을
전액 돌려주는 경우와 그 중 일부분만 돌려주는 경우 등 두가지가 있다.
전액환급은 예정과세 납부자 중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의 땅값이 90~9
2년 3년간 44.53% 이상 오르지 않은 사람들과 지난 8월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 해당된다.
반면 부분환급은 지난 3년간의 땅값이 44.53% 이상 올랐더라도 예정납
부 세액이 이번 정기과세액보다 많거나 예정과세기간에는 과세대상인 유
휴토지였던 땅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92년말 현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에 이루어진다.
환급세액은 토지소유 관할 세무서에서 계산해 이달말까지 개별 환급대
상자들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통지해 준다. 그러나 환급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해 주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본인명의의 은행 및 체신관서 거래통장의 번호
를 기재한 계좌개설 신고서를 해당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은 11월1일
이후 환급세액을 개별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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