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 국회파견 폐지돼야"...국회 견제기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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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파견제도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
을 저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와 학계에서 국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파견제도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현재 행정부는 국회의 핵심 분과위원회인 법사, 재무, 예결위 전문위원
으로 각각 검찰, 재무부, 경제기획원 고위관료를 파견하고 있다. 또 검찰
은 법사위 입법심의관에도 1명의 검사를 보내고 있다.
국회에 파견된 행정공무원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에서 면직된 뒤 국회
에 임용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문위원을 마친 뒤 원
래 소속됐던 행정부 핵심부서로 영전 또는 승진되고 있다. 최근 교체된
법사위 전문위원의 경우 전임 이정수씨가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영전했
고, 후임에는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던 이범관씨가 임명됐다. 재무위의 경
우도 임창렬 전임 전문위원이 재무부 제2차관보로 영전했고 현 전문위원
은 재무부 공보관 출신의 강만수씨가 맡고 있다. 또 예결위의 전임 전문
위원인 오세민씨는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으로 옮겼으며, 김주일 현 전
문위원은 경제기획원 예산실 제1심의관에서 자리를 옮겼다.
행정공무원의 국회 파견제도는 지난 81년 5공정권 탄생 뒤 열린 11대국
회 때부터 육군대령 출신들이 국방, 운영, 법사, 예결, 재무, 문공위 등
5~6개 상위의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제도화됐으며, 현재는
법사, 재무, 예결위에만 파견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사, 예결, 재무
3개 위원회는 국회 분과위 가운데에서는 각각 입법활동, 예산.결산심의,
세입 심의 등을 도맡아 하는 핵심위원회라는 점에서 행정부가 아직까지
파견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기능의
일정부분을 장악하는 이점이 있는데다 국회쪽의 문제제기조차 없는 데 따
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사위 입법심의관에 특정직인 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이 자리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한 국회사무처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행정공무원이 국회에 파견되는 것은 바
람직스럽지 않다"면서 "다음 임명 때부터는 이들 자리에 국회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재창
교수(숙대 행정학과)는 "행정공무원의 국회 파견제도가 전문성과 행정부
와의 원활한 관계 등의 면에서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나 이들이 다시 행
정부로 돌아가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이익을 관철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
런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뿐 아니라 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별로 도움을 줄 수 없게 돼있는 현행 직제위주의 전문위
원 제도가 실용성 위주로 전면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을 저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와 학계에서 국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파견제도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현재 행정부는 국회의 핵심 분과위원회인 법사, 재무, 예결위 전문위원
으로 각각 검찰, 재무부, 경제기획원 고위관료를 파견하고 있다. 또 검찰
은 법사위 입법심의관에도 1명의 검사를 보내고 있다.
국회에 파견된 행정공무원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에서 면직된 뒤 국회
에 임용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문위원을 마친 뒤 원
래 소속됐던 행정부 핵심부서로 영전 또는 승진되고 있다. 최근 교체된
법사위 전문위원의 경우 전임 이정수씨가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영전했
고, 후임에는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던 이범관씨가 임명됐다. 재무위의 경
우도 임창렬 전임 전문위원이 재무부 제2차관보로 영전했고 현 전문위원
은 재무부 공보관 출신의 강만수씨가 맡고 있다. 또 예결위의 전임 전문
위원인 오세민씨는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으로 옮겼으며, 김주일 현 전
문위원은 경제기획원 예산실 제1심의관에서 자리를 옮겼다.
행정공무원의 국회 파견제도는 지난 81년 5공정권 탄생 뒤 열린 11대국
회 때부터 육군대령 출신들이 국방, 운영, 법사, 예결, 재무, 문공위 등
5~6개 상위의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제도화됐으며, 현재는
법사, 재무, 예결위에만 파견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사, 예결, 재무
3개 위원회는 국회 분과위 가운데에서는 각각 입법활동, 예산.결산심의,
세입 심의 등을 도맡아 하는 핵심위원회라는 점에서 행정부가 아직까지
파견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기능의
일정부분을 장악하는 이점이 있는데다 국회쪽의 문제제기조차 없는 데 따
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사위 입법심의관에 특정직인 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이 자리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한 국회사무처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행정공무원이 국회에 파견되는 것은 바
람직스럽지 않다"면서 "다음 임명 때부터는 이들 자리에 국회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재창
교수(숙대 행정학과)는 "행정공무원의 국회 파견제도가 전문성과 행정부
와의 원활한 관계 등의 면에서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나 이들이 다시 행
정부로 돌아가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이익을 관철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
런 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뿐 아니라 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별로 도움을 줄 수 없게 돼있는 현행 직제위주의 전문위
원 제도가 실용성 위주로 전면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