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 9일 회의를 갖고 1급이상 재산등록
공개 공무원 7백9명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1백50~2백명의 금융자산을 1단
계로 집중조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1차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예금을 등록하지 않은 사
람들중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이 보유, 임대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주택
을 임대중인 사람 <>등록재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또 예금을 등록하기는 했으나 <>미성년자녀 1인당 1천5백만원이상 예금보유
자 <>본인 예금등록없이 직계존비속에만 예금이 있는 경우 <>재산총액 대비
예금비율이 3%이하인 경우 <>여러 시군구에 갖고 있는 부동산총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등도 1차조사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