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판단을 내린다.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발생한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간만큼 최종 선고도 미뤄진다.마 후보자 임명 시 헌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9인 체제로 평의하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8인 체제를 유지하면 절차는 간소하지만 전원재판부가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절차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가 위헌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변화 없이 약 2주간 평의를 거쳐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박시온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사과로 시작해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설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계엄은 야당의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도 계엄의 이유로 꼽았다. 계엄 성격을 두고선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제한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도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통합 메시지를 제대로 담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반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측은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를 침탈했으며, 헌법을 유린해 파면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선출된 사람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며 어두운 과거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증거가 드러난 만큼 이보다 위헌, 위법이 없어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공격했다.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잔여 임기에 연연 않겠다”며 조속한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힌 점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남은 임기에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국정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이제 양측의 법리 공방은 끝났고, 헌재의 심판 결정만 남았다. 변수가 없는 한 약 2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