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근본치유엔 '약효' 미흡..약사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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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 발표한 약사법
개정최종안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없었던 한약사제도를 신설,의료체계를
양.한방으로 2원화한데서 특색을 찾을수 있다.
특히 신규 약사의 한약조제를 완화하고 한약취급약국의 기득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등 경실련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종안은 우선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한약사및
약사가운데 국가에서 인정한 한약취급 자격자들이 한의사의 처방전에따라
한약을 조제 판매토록했다.
이와함께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시행시점기준으로 1년이상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게는 경과조치로 2년동안만 현행대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하고 자격취득자에 한해 이후에도 한약을 취급토록 하고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한약조제시험"을 실시,기존 약사는 물론 한약을
취급하지 않은 약사나 법시행전 입학한 약대생이 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약취급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들은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도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추후
보사부가 정하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한의사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처방과 진단만 맡게되고
한약조제권은 한약사와 약사가운데 한약취급자격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밖에 이번에 확정된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내년도 입학
약대생까지는 한시적으로 졸업후 2년내에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약을
취급 판매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법시행 이후 약대입학자는 이같은 시험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한약조제시험제도도 한약사배출과 동시에 자동 폐지된다.
보사부는 한의사와 약사의 극한적인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존중해줄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이에따라 전문영역이 상호 존중되는 범위에서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의약분업의 시행을 통해서만 한.약분쟁을 종식시킬수 있다는 판단에따라
최종안을 확정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확정안에 대해 약사회의 심한 반발로 한.약분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에는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사부 내부에서 조차 한의사와 약사의 주장을 적당히 얼버무린 "타협의
부산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보사부의 최종안에는 한방의약분업 실시시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다
한약사의 배출 방법 시기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한약사가 배출되려면 적어도 5~6년이 경과해야 하는데다 이 기간까지는
한의사나 일부 한약취급 약국에서만 한약을 취급토록해 현재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거의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 확정안은 한.약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은 놓아둔채 현재의 문제점을 미뤄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방형국기자>
개정최종안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없었던 한약사제도를 신설,의료체계를
양.한방으로 2원화한데서 특색을 찾을수 있다.
특히 신규 약사의 한약조제를 완화하고 한약취급약국의 기득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등 경실련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종안은 우선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한약사및
약사가운데 국가에서 인정한 한약취급 자격자들이 한의사의 처방전에따라
한약을 조제 판매토록했다.
이와함께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시행시점기준으로 1년이상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게는 경과조치로 2년동안만 현행대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하고 자격취득자에 한해 이후에도 한약을 취급토록 하고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한약조제시험"을 실시,기존 약사는 물론 한약을
취급하지 않은 약사나 법시행전 입학한 약대생이 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약취급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들은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도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추후
보사부가 정하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한의사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처방과 진단만 맡게되고
한약조제권은 한약사와 약사가운데 한약취급자격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밖에 이번에 확정된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내년도 입학
약대생까지는 한시적으로 졸업후 2년내에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약을
취급 판매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법시행 이후 약대입학자는 이같은 시험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한약조제시험제도도 한약사배출과 동시에 자동 폐지된다.
보사부는 한의사와 약사의 극한적인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존중해줄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이에따라 전문영역이 상호 존중되는 범위에서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의약분업의 시행을 통해서만 한.약분쟁을 종식시킬수 있다는 판단에따라
최종안을 확정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확정안에 대해 약사회의 심한 반발로 한.약분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에는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사부 내부에서 조차 한의사와 약사의 주장을 적당히 얼버무린 "타협의
부산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보사부의 최종안에는 한방의약분업 실시시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다
한약사의 배출 방법 시기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한약사가 배출되려면 적어도 5~6년이 경과해야 하는데다 이 기간까지는
한의사나 일부 한약취급 약국에서만 한약을 취급토록해 현재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거의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 확정안은 한.약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은 놓아둔채 현재의 문제점을 미뤄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