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침대로라면 각 금융기관 점포에서 작성된 통보자료는 소속
금융기관의 본점 중앙회 연합회등에서 취합,오는 11월 12일까지 서울
양평동에 있는 국세청전산실로 일괄 통보한다.

금융기관의 청원경찰과 국세청의 무장 경비원등이 감시하는 철통같은
경비속에서 자료가 인수인계된다. 자료를 직접 제출할수 없을 경우 국세청
전산실로 등기우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볼때
등기우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전산처리된 자료(테이프)에만 해당된다. 전산시설을
갖추지못해 수작업으로 작성된 자료는 통보과정이 전산자료와는 좀 다르다.
수동자료는 각 지점에서 수집한 자료를 50장씩 묶어 1권으로 만든뒤 국세청
전산실이 아닌 수송동 소재 국세청 본청 9층에 있는 소득세과로 보내진다.

국세청소득세과에서는 "긴급명령"의 내용과 취지및 금융거래비밀보장과
일반적인 보안업무처리규정등에 관해 충분히 교육받은 정예요원들이 자료를
접수해 이를 전산실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동자료를 본청
소득세과에서 접수하는것은 전산실에는 뜨문뜨문 들어올 자료를 접수
관리할 인원이 부족하기때문이라는게 국세청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득세과에서 전산실로 자료를 넘기면 전산실은 이를 전산망에 입력시켜
전산테이프로 통보된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여기서부터 전산실의 몫이다. 전산실에선 3천만원이상 인출자의 명단은
보관만하지 절대 열어보지 않는다. 분석대상은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한
명단과 CD등의 현물인출명단들이다. 전산실관계자는 "자료가 넘어오면
우선 계급별 직업별 성별등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과거자료와
비교한뒤 대략 2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서면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방침"
이라고 말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요구를 해 소명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실지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며 이 시기는 대략 내년초쯤이 될것이란 설명이다.

국민들의 불안은 그러나 이런 절차에 대한 의문보다는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자료가 과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겠느냐에 있다. 이번
통보자료를 근거로 과거의 탈세사실등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지않을까하는
우려다. 이에대해 강대영국세청 자료관리관은 "그런 이유라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장담한다. 국세청 전산실의 경우 보안이 철통같을
뿐더러 국세청 내부에서도 전산자료를 함부로 볼수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전산실내에 있는 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제한되어있다. 개인의 재산상황을 접근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이 비밀번호는 지방청과 본청 각국에서 1명씩 약15명정도만
알고있으나 누가 알고있는지도 서로 모를 정도다. 검색자의 비밀번호도
모두 달라 누가 무슨 일로 어떤 목록을 찾아봤는지 항상 자료가 남게된다.
또 이 자료를 매달 자체감사하기때문에 함부로 찾아볼수 없다. 국세청
고위 간부가 자기 재산이 얼마나 입력되었는지 궁금해도 전산자료를
열람할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 열람했다가는 그날로 옷을 벗어야할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시절인 지난 88년 국정감사때 과세자료를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공세에도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할 정도. 원래 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수 없으니
안심하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금융실명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약속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