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정보화촉진기금의 신설을 골자로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기금관할권을 둘러싸고 체신부가 강력히 이견을 제기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기금관할권등 쟁점을 협의했으나 이
견을 좁히지 못한채 추후재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이경식부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를 이루지못했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주초쯤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차 이견을 조정,경제장
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의 입법예고안은 현재 체신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
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경제기획원
장관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도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화촉진정책심의회를 두어 정보화촉진계획
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체신부는 정보산업발전을 위해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하는 국가사회정보촉진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전산망조정위원회
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기획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체신부는 또 기존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체신
부의 주요기능을 없애는 것일 뿐더러 경제기획원이 직접 특정분야를 위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