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때 당선 무효...민자당,통합선거법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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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공직선거후보자는 물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
임자와 후보가족등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인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시안을 곧 확정한다.
시안은 당선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하는
한편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
임권을 제한하고 피선거권은 벌금집행유예의 경우 6년, 징역은 10년간
제한토록 돼 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오는9일 당정치관계법특위를 열어 논
의, 확정하고 국정감사가 끝난뒤 의원총회와 당무회의를 열어 당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안은 각종선거일을 법정화하고 선거비용ㅈ한액을 대폭 축소, 대통령
선거는 1백16억원을 상한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선거는 4천5백만원이내에
서 지역구별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포괄적금지규정을 삭제, 개별적제한금
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후보자는 횟수에 제한없이 거리에서 개별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기간중 호텔방문은 제한하되 도로 시장 대합실등 다수인이 왕
래하는 장소의 방문은 허용토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관련단체등
을 제외한 단체가 선관위에 신고후 후보자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
록 했다.
임자와 후보가족등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인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시안을 곧 확정한다.
시안은 당선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하는
한편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
임권을 제한하고 피선거권은 벌금집행유예의 경우 6년, 징역은 10년간
제한토록 돼 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오는9일 당정치관계법특위를 열어 논
의, 확정하고 국정감사가 끝난뒤 의원총회와 당무회의를 열어 당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안은 각종선거일을 법정화하고 선거비용ㅈ한액을 대폭 축소, 대통령
선거는 1백16억원을 상한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선거는 4천5백만원이내에
서 지역구별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포괄적금지규정을 삭제, 개별적제한금
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후보자는 횟수에 제한없이 거리에서 개별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기간중 호텔방문은 제한하되 도로 시장 대합실등 다수인이 왕
래하는 장소의 방문은 허용토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관련단체등
을 제외한 단체가 선관위에 신고후 후보자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