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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해외동포/휴폐업법인등 관리강화...현금유출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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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해외동포 명의를 이용한 위장실명전환과 휴폐업
    법인을 이용한 부당현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대폭 강화하
    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한이 임박하면서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재외국민의 실명거래 업무처리 기준''을 시달,해외동포
    가 설정한 납세관리인이 조세회피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는지 등을
    정밀검토한 뒤 납세관리인 실정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동포의 명의를 이용한 위장실명전환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들이 비실명자산을 실명전환할 때는 여권 등 실명
    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필
    증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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