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해외동포 명의를 이용한 위장실명전환과 휴폐업
법인을 이용한 부당현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대폭 강화하
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한이 임박하면서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재외국민의 실명거래 업무처리 기준''을 시달,해외동포
가 설정한 납세관리인이 조세회피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는지 등을
정밀검토한 뒤 납세관리인 실정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정부는 해외동포의 명의를 이용한 위장실명전환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들이 비실명자산을 실명전환할 때는 여권 등 실명
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기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필
증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