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통합선거법안 마련...선거법 위반시 연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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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국회의원선거등 각종선거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
락소장등 선거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할수 있도
록 연좌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시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통합선거법 시안은 후보자가
5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벌금과 집행유예의 경우는 6년,징역형은
10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보 가족이나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법위반
으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될 경우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규정
했다.
또 선거사범으로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일체의 공직취임
을 금지하는 공무담임권 제한규정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각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화,<>대통령선거 1백16억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4천5백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천4백만원 <>시.도지사선거
4억5천만원 <>시.군의회선거 1천만원 <>시.군의 장선거 4천3백만원으로
규정했다.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1년(도피시는 3년)으로 연장하고 재
판도 제1심은 6개월 이내,제2심과 제3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선거사범재
판을 신속히 종료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번주말께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소집,당안을 확정한뒤 당무회
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통해 야
당과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안은 또 선거시기와 관련,각종 선거일을 법정화함으로써 선거일을 둘러
싼 정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으며 다만 보궐선거일은 별도로 공고토록
했다.
선거운동규제방식에서 현행 포괄적 제한.금지방식을 개별적 제한.금지방
식으로 전환,금지.제한되지 않는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했다.
후보자는 횟수의 제한없이 거리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기간
중의 호별방문은 제한하되 도로 시장 대합실등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
용키로 했다
락소장등 선거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할수 있도
록 연좌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시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통합선거법 시안은 후보자가
5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벌금과 집행유예의 경우는 6년,징역형은
10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보 가족이나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법위반
으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될 경우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규정
했다.
또 선거사범으로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일체의 공직취임
을 금지하는 공무담임권 제한규정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각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화,<>대통령선거 1백16억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4천5백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천4백만원 <>시.도지사선거
4억5천만원 <>시.군의회선거 1천만원 <>시.군의 장선거 4천3백만원으로
규정했다.
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1년(도피시는 3년)으로 연장하고 재
판도 제1심은 6개월 이내,제2심과 제3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선거사범재
판을 신속히 종료토록 했다.
민자당은 이번주말께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소집,당안을 확정한뒤 당무회
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통해 야
당과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안은 또 선거시기와 관련,각종 선거일을 법정화함으로써 선거일을 둘러
싼 정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으며 다만 보궐선거일은 별도로 공고토록
했다.
선거운동규제방식에서 현행 포괄적 제한.금지방식을 개별적 제한.금지방
식으로 전환,금지.제한되지 않는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했다.
후보자는 횟수의 제한없이 거리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기간
중의 호별방문은 제한하되 도로 시장 대합실등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
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