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시는 내년부터 회사(법인)택시 증차를 동결하고 개인
택시 신규면허를 확대키로 했다.

6일 부산시가 마련한 "신경제 교통개혁 실천계획"에 따르면 현재 76.3%인
택시실차율(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비율)을 오는 97년까지 60%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개인택시 증차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것.

또 회사택시 불법 변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입제 경영업체에 대해
1차위반시 지입차량대수의 2배수 면허취소,2차위반시 사업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내년상반기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불법
변태영업을 한 지입차주와 고용운전기사에 대해 내년분 개인택시
신규면허대상서부터 제외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97년부터는 무사고경력뿐 아니라 법규위반및
행정처분실적을 개인택시면허기준에 반영, 과거 3년간 3회이상 운수법규
위반자및 도로교통법위반 누산벌점 1백80점 이상인자는 배제키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도심에서 외곽을 잇는 장거리노선의 운행시간단축을 위해
직행좌석버스제도를 도입, 비디오.무선전화기등이 설치된 준고속버스를
운행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시내버스노선은 지역간을 운행하는 간선기능의
직행좌석버스및 좌석버스,지하철 연계역할을 하는 지선기능의 일반버스및
마을버스로 2원화하고 노선조정은 교통전문가 시의원 관련주민대표 사업자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한편 동서고가도로가 내년하반기 완전 개통되면 김해국제공항과
특급호텔을 잇는 공항 리무진버스도 운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