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서울및 수도권 일대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황함유량 1.0%이하인 저유황 벙커C유의 의무사용지역을 오는 96년까지
울산시.군이나 여천시.군등 지방 18개시군까지 늘려 모두 38개 시.군으로 확
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5개년계획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올연
말까지 "연료규제 사용고시"를 개정,저공해 연료의 의무사용지역을 확대하겠
다고 보고했다.

1%이하의 저유황유 벙커C유 사용의무화 지역으로 추가되는곳은 현재 황함유
량이 1.6%이하의 벙커C유 사용의무지역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대도시를
포함해 구미 김해시.군 양산군 창원 춘천 원주 충주 제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