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6천여개 무허가공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단속이 실시된다.

대검찰청은 5일 대기 수질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무등록
및 조건부등록공장등의 사업주를 모두 구속키로 하고 오는 11월초부터 환
경처및 해당 시.군등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1만6천9백95개(추산)의 이들공
장에 대한 환경오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환경처와 해당 시.군이 무허가 공장등에 대한 환경오염단속을
실시,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10만~4백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적은 있으나
검찰이 이들공장 사업주의 구속을 전제로 오염물질배출단속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환경처와 대검찰청의 무허가공장에 대한 환경오염단속계획은 무
허가공장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은채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
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이번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지역은 무등록및 이전조건부 공장이 1백
여개소 이상 밀집한 고양 의정부 남양주등과 서울의 영등포 문래동 신정동
구로동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부산(2천여개) 인천(8백95개) 대구(5백50
개)등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대기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중 공해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않거나 무허가배출시설을 갖춘 도금 화학 조립금속 염색 플라스틱
공장등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수질환경보전법상 무등록 공장이 설치한 오염배출시설은
무허가로 분류된다"며 "처리시설의 용량이나 효과에 관계없이 집중단속을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상공자원부 환경처 검찰등과 협의를 거쳐 환경행정의 사
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무허가공장의 제품을 구매하지않도록 주요 그룹사
와 1백대기업에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무허가공장에 대한 본격적인 환경단속을 위해 황산성환경처장관과 김희옥
대검환경과장은 최근 중점단속사항및 부처간 업무협조등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무허가공장의 오염물질배출은 방치할수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다"며 "약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갈것"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