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실명전환 의무기한인 12일이후 금융권및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이
심하게 일어날 경우 1,2금융권의 수신금리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연내 실시예정인 2단계 금리자유화때 시장금리연동형정기예금(MMC)등
신종금융상품을 도입하고 현재 3%에서 11.5%까지 3원화되어있는
지급준비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한은은 5일 국회재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은 정책방향과 사채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했다고 밝혔다.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은행권에서 단자사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이동이 생길 경우 2금융권의 어음매출등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수신상품의 금리를 하향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체금융권의 수신금리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의 자금이탈을 막고 사채자금이나 부동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위해2금융권에 대한 금리경쟁력이 있는 시장금리연동형정기예금
이나 표지어음(은행이 보유한 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을 통해 새상품화한것)
매출등을 은행권에 허용하고 금리가 자유화되어있는 수신상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자유금리수신상품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91~1백80일)를 다양화하고 비교적 금리가 높은 거액상업어음매출
(3천만원이상)과 거액환매조건부채권(5천만원이상)의 예치단위를 낮추는
문제를 생각할수 있다고 한은관계자는 밝혔다.

또 은행의 2년이상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2단계조치때 자유화됨으로써
은행권안에서 단기저축성예금이 2년이상 예금으로 이동할 경우
지급준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본원통화공급량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절하기위해 현재 3,8,11.5%등 3단계로 되어있는
지급준비율체계도 대상예금을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낮추는 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