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김두희 법무부장관, 김도언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 46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와 임의
동행제도 등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검찰공무원의 의식과 체질 개선을 위해 검
찰공무원의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을 담은 검찰공무원 윤리 장전을 제정하
고 현재 서울.부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민원전담 검사제도를 전국 지검
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항고사건에 대해 고검 검사가 직접수사와 함께 공
소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검찰청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직무감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고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형사
사건기록 복사 등 각종 민원업무처리 때 부조리가 끼여들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의 예방을 위해 민원업무 관계규정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법원이 검찰구형량의 절반 이하 형을 선
고할 경우 무조건 상소한다는 검찰내규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기
계적으로 상소해온 관행을 고쳐 상소사건을 크게 줄일 것을 전국 지검에
지시했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이날 훈시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참고인에게
모욕적인 말과 가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사건관계자에 대한
폭언, 폭행이 발생할 경우 관계자 모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언 검찰총장도 "수사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해 관행으로 묵인돼온
수사상 폐습도 과감히 뿌리뽑아 가혹행위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
히 감독할 것"을 전국 지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