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가 신약의 품목허가를 받기위해 병원에 의뢰,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임상실험이 대부분 환자의 서명동의나 충분한 사전통
고없이 무원칙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4일 국회보사위의 이해찬의원이 요구한 보사부 국정감
사제출자료 분석결과 밝혀졌다.
보사부가 제출한 ''임상시험실시현황 조사내역''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모두 1백8건의 신약임상시험이 전국 대형병원에서 행해졌으나 이중 대부
분이 법규에 규정된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상당수는 시험환자명단.
처방전.환자증례(경과)기록서등의 관련자료조차 보관치 않은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