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3일 각급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고질적
인 반복민원과 다수인 관련민원을 관계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민원재심의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와 관련, 정부합동민원실의 재심의기능을 강화, 심의
대상과 회수를 늘리고 관계기관에게 행정처리와 제도개선을 촉구
,처리결과가 신속히 통보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0년부터 실시해온 민원재심의제도는 법령 예산등과 관련,*
미해결 민원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복합반복민원 *다수인관련민
원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합동민원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
령민정비서실 총리행정조정실 감사원 법제처 총무처 관계관등으로
구성된 <민원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말 현재 47건의 민원을 처리, 처리건수
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2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