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3일 보험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보험료를 부당하게
깎아준 제일화재에 대해 대리점영업정지등 중징계조치했다.
지난3월 "리베이트지급 금지"를 골자로한 손보업계 사장단의 자정결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날 보험감독원은 제일화재소속 대리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소재
아파트단지의 주택화재와 관련해 6건의 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총보험료 3백
76만2천원중 1백9만5천원을 리베이트명목으로 빼고 2백66만7천원만 받는등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대리점 업무정지등 징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횡령 유용한 삼성생명과 보험계
약을 비가동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가로챈 흥국생명을 징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