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동일인 여신한도 단자.종금 대폭축소...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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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종금사의 대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과 주식소유제한이 크게 강화
된다.
재무부는 2일 투자금융및 종합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
주및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신설,이날부
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주주등에 대한 전체여신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35%이내
로 축소하고 단자사에 대한 대주주및 게열사의 소유지분한도도 현행 자기자
본의 10%이내에서 5%이내로 줄였다.
기존의 여신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이하로 축소될때까지 대주주등에
대한 신규여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기업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
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25%이내를 유지토록 했다.
된다.
재무부는 2일 투자금융및 종합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
주및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신설,이날부
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주주등에 대한 전체여신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 35%이내
로 축소하고 단자사에 대한 대주주및 게열사의 소유지분한도도 현행 자기자
본의 10%이내에서 5%이내로 줄였다.
기존의 여신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한도이하로 축소될때까지 대주주등에
대한 신규여신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기업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
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25%이내를 유지토록 했다.